[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한 입찰담합조사과 직원 4명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입찰담합조사과 배찬영 서기관과 이윤기·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 4명이다. 이들은 건설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는 "입찰패턴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증거를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담합을 인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 담합에는 총 28개 건설사가 가담해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최대 규모인 총 347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이 가운데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입찰 자료 분석과 추적조사를 통해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