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4차 교섭을 마무리한 후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양국은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 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들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7.5%의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금융 정보와 과세 자료 등을 교환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데도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해 조세회피가 방지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