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은 ▲공익신고 활성화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보상 수준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또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RCMS는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이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연구자금 부정사용 사례 20여건에 대해 오는 9월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사용금액의 최대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