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두 달 가까이 진행된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제재심의가 22일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에게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건호 행장을 비롯한 KB금융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카드 분사 당시 국민은행 고객 정보 불법이관 문제와 KB금융 주전산기 전환사업·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문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91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 제재가 사전통보된 점을 감안하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모두 낮아진 것이다.
지난 6월26일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후 좀처럼 결과를 내지 못하던 금감원은 결국 여섯번째 회의 끝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가급적 제재가 또 다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저녁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며 진행됐고, 자정을 넘겨서야 결론이 내려졌다.
제재심의위의 결정 후 정례 금융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뵌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면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지면서 인사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또 다시 금감원의 징계를 받게되면 가중 처분을 받아 재취업 불가 등의 조치에 취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