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회안전 비서관 재직시절 허위 공적내용을 기재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강신명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장 임명을 2개월 앞둔 2013년 10월21일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훈장수여의 근거가 되는 공적조서 내용은 경북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수사국장 재직 시절 국민편익 향상과 경찰활동 성과, 제도 정비시스템 마련 등이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주요 공적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후보자 재직시절 전에 전임자가 해놓은 성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재직시절 하지도 않은 업적을 허위 또는 부풀려서 공적 조서에 작성된 것이었다.
실제로 강 후보자는 경북경찰청장 재직시절 공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실적 중 교통사고 사망자 및 강 절도의 대폭감소를 꼽았지만, 강 후보자자가 실제 2012년 한해 중 경북청장으로 근무한 시기는 2개월에 불과했다. 근무일수가 2개월에 불과한데도 전임자의 공을 자신의 실적으로 돌린 것이다.
또 2011년 11월 취임한 경찰청 수사국장 재직시절 공적으로 제시한 '경제팀에 경찰대 여경 배치 등 확대 '제도의 경우 이미 2010년 7월에 시범실시된 뒤 2011년 2월 전국 경찰서로 확대 배치된 상태였다.
이외에도 강 후보자가 2012년 5월부터 재직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공적으로 꼽은 '집회금지 세부기준'은 2011년 7월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공적으로 올린 셈이다.
노웅래 의원은“상훈법 8조에 따르면 거짓 서훈(공적조서)이 밝혀진 경우 서훈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훈장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