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의 14일 영업정지를 7일로,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올해 3월 13일 2기 방통위는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LG유플러스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14일의 영업정지와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SK텔레콤은 7일의 영업정지와 1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KT는 영업정지는 없으나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치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SK텔레콤과 비교해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루어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등에 비해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인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이 높지만 위반율은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1% 낮아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청구인이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SK텔레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행심위는 LG유플러스의 중복제재에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