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19일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를 반대, 여야간 합의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 추천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를 9월부터 논의하기로 했으며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활동기간에 대해 2회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6개월)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키로 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 몫 각 5명, 대법원장·변협회장 몫 각 2명, 유가족 몫 3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실정법 훼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아시다시피 민생 경제가 어렵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풀어야겠다 해서 법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극적합의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난관을 넘어야 한다. 재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5시간30분간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진통을 겪은 끝에 추인을 유보하고 유가족과 대화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대해 의원들은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이해를 했다”며 “합의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반발기류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재합의안을 놓고 반대의견을 드러냈다는게 이유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내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를 한다는데 그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여당”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위해 김영오씨가 단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가족을 다 무시하고 여야가 이렇게 가합의하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지역인 경기 안산 출신 김영환·전해철·부좌현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내 모처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유족들은 이번 재합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7시 유가족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를 지켜본 뒤 여야간 합의사항에 대한 추인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재합의안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법안, 분리국감 실시 관련 법안, 기타 민생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8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을 보호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말그대로 '방탄국회'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이들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22일부터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탄국회 논란을 잠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