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서 전격 합의를 이루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 추천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선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협상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키로 했고,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활동기간에 대해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선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키로 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 대표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