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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팬택,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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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팬택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팬택은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채권단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팬택의 계속기업 가치 하락이 예상되면서 일부에서 청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채권단이 기업가치를 산정할 당시 팬택이 이통사에 단말기를 매달 일정 물량 공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지만 최근 이통사는 재고 물량과 시장 수요 등을 근거로 팬택에 대한 단말기 공급을 거부해왔다.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팬택은 영업을 중단하고 자회사 지분을 포함한 모든 보유자산을 팔아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정에서 향후 팬택이 회생절차를 통해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팬택은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5월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4897억4400만원인데 반해 장단기 차입금 등 총부채 규모는 9906억9200만원에 달한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도 84억8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지난달부터 총 650억원 가량의 만기도래 채권을 막아내지 못했고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향후 관리인을 중심으로 팬택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고 기업의 존속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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