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반기(1만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형별로 밤샘주차가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유상운송 135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