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19일부터 사적-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신복위 전국 25개 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부적격자 가운데 공적 채무조정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적인 상담 외에도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가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캠코가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사적 채무조정에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개인회생·파산 관련 브로커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불가피하게 개인 워크아웃과 채무조정에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불법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