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남규 기자]‘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이뤄져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2시8분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분식점 인근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이름을 댔다가 지문 조회 결과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당시 경찰은 김 지검장의 신분까지는 알지 못한채 일반인으로 파악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석방했다가 다음날 오후 진술서를 대신 전달하러 온 운전기사 A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 지검장의 신분을 확인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분식점 인근 3곳의 CCTV를 확보, CCTV에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어 이를 지난 17일 국과수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한편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 체포에 대해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은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비롯한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해 조사한 뒤 경찰 수사에 따라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