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0억여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직원 위탁교육과정에서 부부동반 여행과 골프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사적인 회비를 대신 납부해주기도 하는 등 방만경영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예보와 캠코를 대상으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항들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지만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상호저축은행 등의 부실과 관련, 2048명의 부실관련자들이 비상장주식이나 급여소득 등을 통해 취득한 266억원 가량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예보는 파산재단이 보유한 총 45억여원 상당의 골프·콘도회원권 14개를 매각 등을 통해 처분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보유하거나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산한 일부 저축은행의 직원 등이 이들 골프·콘도회원권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의 경우 저신용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던 금융소외자 6만1327명에 대한 채권 6조3922억원을 신용회복 지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에게 과도하게 추심하거나 인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당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게 됐다.
캠코는 또 하우스푸어 지원과 관련, 상담부서와 채권매입부서 간에 제대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 잠재적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5746명 중 불과 187명만 지원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예보와 캠코는 직원 위탁교육 과정에서 골프, 등산이나 부부동반 여행경비 등에 사용되는 원우회비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교육훈련비 등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기간제 검사역 신규채용 과정에서 예비선발자가 있는데도 응시하지도 않은 퇴직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의를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