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의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나선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회원국 자체평가와, 평가단의 서면·현장 점검 등을 거쳐 회원국을 ▲준수(Compliant) ▲대체적 준수(Largely Compliant) ▲실질적 미준수(Materially Non-Compliant)▲ 미준수(Non-Compliant)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8월 기준 이행평가를 완료한 일본(2012년10월)·싱가포르(2013년3월)·스위스(2013년6월)·중국(2013년9월)·브라질(2013년12월)·호주(2014년3월)·캐나다(2014년6월) 등 7개국은 모두 준수 등급을 획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달 말까지 1차 자체평가를, 내년 3월 말까지 2차 자체평가를 마친 후 내년 6월까지 바젤위원회에 영문 자체평가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젤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서면평가를 마친 후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아 방문평가를 한다. 평가결과 발표는 2016년 중반께 이뤄진다.
위원회는 이미 도입된 바젤Ⅱ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물론,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될 예정인 바젤Ⅲ, 유동성(LCR), 레버리지비율,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s) 규제 등을 평가한다. 회원국의 규정이 적절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현재 이행평가 준비작업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1차 자체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파악, 바젤기준서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국내 규정과 시행세칙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정 개정 과정에서는 국내 은행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영향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반드시 준수 등급을 받아 은행산업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과 외화차입 여건 개선 등을 유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바젤Ⅲ 은행규제기준을 내놨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