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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실질적 세제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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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중인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 수석연구원은 15일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한적인 유인책으로 활성화에 실패한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 펀드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가입대상자의 소득제한 완화, 세제 혜택 제한조건의 철폐 등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가입·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WA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상품 개발 촉진 방안 중 하나로 IWA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IWA는 계좌에 편입된 개별 상품을 중도 해지할 필요 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도입했지만 실적은 부진했다.

보고서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부진은 기본적으로 저축가능 가처분소득을 보유한 계층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한 가입기간이 길어 원활한 이익실현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IWA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지훈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많은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정부
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폐지될 경우 근로자들의 저축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연구원은 "IWA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세원 확보나 세수 증대 문제가 핵심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경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해 개인자산관리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 혜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정 상품보다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IWA가 생애 전체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합계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히고, 계좌 내에서 상품 및 금융회사도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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