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7·FC바르셀로나)의 징계가 확정됐다. 4개월 간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AS는 14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수아레스에 부과한 징계 대부분을 확정했다"고 최종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수아레스는 지난 6월25일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 이탈리아전 도중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30·유벤투스)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FIFA는 A매치 9경기 출장 정지와 4개월 간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금지, 벌금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14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4개월 동안 금지한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금지에는 입단식은 물론 팀 공식 훈련까지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축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였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성명을 내고 "축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FIFA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수아레스에 대한 징계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월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아레스는 바르셀로나 구단, 우루과이 축구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징계가 과하다"며 FIFA에 경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CAS에 제소했다.
CAS는 스포츠 분쟁만을 해결하는 최고 단계의 법률 기구다. 분쟁이 있을 경우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CAS다. 이곳에서의 결정은 추가 번복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CAS마저 FIFA의 징계를 인용결정하면서 수아레스의 시즌 개막전 출전에 대한 꿈은 사라졌다.
단 CAS는 "4개월 간의 활동 금지는 공식 축구경기에 해당한다. 경기를 제외한 훈련과 구단 홍보 활동 등은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선수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을 완화해 준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아레스는 당장 15일부터 팀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며, 18일에 공식 입단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아레스는 오는 24일 시즌 개막전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10월26일로 예정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의 9라운드부터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