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6월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90일간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 및 행정부 감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조사특위의 구성과 증인채택에서부터 여야간 대립으로 국정조사특위의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국정조사조차도 여야간 정쟁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 및 시행현황에 따르면 제13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총 78건의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
제출된 국정조사요구 중에서 실제로 국정조사활동이 실시된 것은 22건(28.2%)에 불과하며 조사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9건(11.5%)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섭단체에 의석비율에 따른 증인선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조사계획서 승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의 경우 본회의 조사계획서 의결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절차지연을 예방하고 사후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를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상임위원회에 사후조치 권한을 위임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인채택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실시과정에서 증인 채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갈등이 빈번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비조사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조사법' 제9조의2는 국정조사 실시 전에 국회 직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조사법상 예비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비조사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비조사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