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부터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에도 면세유가 공급될 전망이다.
수협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한 끝에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신규로 포함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2월께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은 해당 기계장치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면세유 예상 공급량은 약 1만 드럼으로 어업인들은 연간 약 13억원의 세수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어업용 크레인은 위판장에서 물김·미역 등 인양 작업 등에 이용되며, 패류선별기는 육상 또는 바지선에서 조개류 등을 출하 규격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생산현장에서 반드시 갖추고 사용해야 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돼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에 일부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어촌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인 영세어업인들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협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포함해 어망세척기,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수협 면세유 공급 유조선 및 유조차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신규 공급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현장에서 수산물 생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어업기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업인들로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건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