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다.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지원 중인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 대학, 국제기구까지 추가 확대됐다.
이 중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또는 티에이치이(THE)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로 결정됐다.
건축비는 착공 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된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의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