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8,9월 두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한다. 필요에 따라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펼친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선 8월12일부터 8월21일까지 축산물 및 건강·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어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는 추석수요가 몰리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빠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우려되는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 행위와 옛 곡식을 올해산 신 곡식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관련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