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가운데 전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재요청 시한인 전날까지 국회로부터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이날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도 채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은 또 다른 후보자인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