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곧바로 직무 수행에 나서게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방위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준법성,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했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면서 만장일치로 보고서 채택을 결의했다.
미방위는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추진력은 미래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면서 "정보통신분야 출신으로서 기초과학분야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부처와 협업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통신사 감청설비 의무설치 문제에서 답변이 오락가락했다"며 "준법성·도덕성·전문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흠결을 보여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이끌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방위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세와 군복무 특혜, 사외이사 거마비 수급과 소득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오전에는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다 오후에 폐지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의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바로 직무 수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