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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문일답]감사원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 8월 중순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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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영 제2사무차장…‘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진행 상황 발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감사원은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관계자 징계 등의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확정 과정을 거치는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제2별관에서 가진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진행상황 발표’에서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개별사안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고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에 구조동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청와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전부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조사된 내용은 나중에 최종 감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 사무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책임자 문책 규모와 징계 수위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개별사안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확정 과정을 거치는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구체적 조치 규모나 강도 등은 앞으로 감사위의 의결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다. 대략적 규모는 실지감사가 완료되는 상황이라서 윤곽을 그려놓고 있지만 아직은 가변성이 있다.”

-청와대 등에서 빠른 상황보고를 요구하느라 구조·수색이 방해받았다고 하는데?

“감사 진행과정에서 구조상황이나 사고발생 상황에 따른 보고의 지연, 관계기관의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안 감사가 이뤄졌다. 보고나 상황전파 등이 얼마나 구조에 악영향을 줬는지도 관심을 갖고 감사를 했다. 그런 내용들은 최종감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남은 감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앞으로는 연안여객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감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언론이나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나온 내용 외에 새로 발견된 내용은?

“당시 세월호는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에 도입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를 가진 선박이었다. 그럼에도 부당한 인가와 검토 과정을 통해 세월호가 도입됐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점이다. 검·경합동수사 결과와 비교해 봐야 하겠지만 증선 인가나 복원성 검토가 잘못된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최초로 발견된 내용이다.”

-감사결과를 확정 전 중간 발표한 이유가 있나?

“내일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성도 있고 국회에 제출하면 그 내용은 어차피 공개된다. 불규칙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고려도 있었다.”

-구조동영상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청와대의 대응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향후 포함되나?

“이번 세월호 감사는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이 컸다.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나름대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전부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확인했다. 조사된 내용은 나중에 최종감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달 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갖고 긴장상태에서 50여일동안 감사를 했다. 야근을 불사하고 주말 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달려왔는데 정말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그림이나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행정분야의 기록관리 분야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안전 관리자가 세월호 출항 당일 어떤 상태에서 허가를 했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세월호에 화물을 도대체 몇 톤이나 실었는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평형수는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운항관리자는 운항을 허가했음에도 증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만 물어볼 수 있었다.”

“감사를 열심히 했지만 얼마나 세월호가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출항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만큼 기록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점을 이번 감사결과의 처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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