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실시키로 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관보고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키로 했다.
김 의원은 “26, 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를 하기로 했다”며“해양수산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와 관계자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담보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26~27일 이틀간 현장대응팀, 특히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여야가 합의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및 기타 사항과 일정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