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400만원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송광용 수석의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 실시된 감사적발 결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송 수석을 비롯한 서울교대와 평생교육원 관계자 17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이 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총 49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송 수석의 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송 수석이 1400만원을 불법적인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은 평생교육원 예산을 방과후 자격 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명목을 들어 수당으로 빼돌렸다”며 “서울교대는 1995년 지역 주민과 직장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부설로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이 낸 수강료로 수입을 자신을 포함해 직원과 나눠 썼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서울교대 보직교수 중에서 총장이 선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수당 수령과정에서 송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도덕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계 수장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이어 불법 수당 수령 사실까지 밝혀진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학문연구와 교육행정의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 있겠으며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며 송 수석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