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루탄은 찢어지는 재료로 이뤄져 파편의 위험성은 없지만 근접거리에서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었다”며“최루탄에서 비산된 최루분말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최루탄과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해 최루탄을 터트려 방해한 만큼 세밀한 부분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신고계좌로 민노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로부터 회계 실무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공판을 방청하고 나온 김 의원은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을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독재정권과 정치판결에 의해 짓밟혔다”며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독립투사와 민주열사의 정신으로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