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최근 2개월간 인터넷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규제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1291건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 관련 규제 개선 요구나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건의 2438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월20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인터넷 규제신문고를 통해 모두 7458건의 민원을 접수해 이 중 5262건은 규제 건의로, 2196건은 일반 민원으로 분류했다.
이 중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등의 규제 개선 요구 940건은 수용하기로 했다. 수용된 규제 건의 중 국민생활 규제는 370건, 자영업자 규제는 262건, 기업 관련 규제는 272건으로 집계됐다.
또 LTV·DTI 완화,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1291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 합리적인 규제 개선 건의임에도 담당 부처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한 401건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소명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교통유발 부담금 폐지,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규제 민원 2438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근 접수된 규제 민원 593건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반 민원으로 분류된 2196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이첩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등록규제 1만5227건 중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필수 규제를 제외한 1만54건을 대상으로 2014년 중 약 10%(1005건)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말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감축 대상 규제 1028건 중 실질적인 규제 감축에 해당하는 것은 886건(8.8%) 수준이었다. 국조실은 단순 조문정비나 부분적 규제 완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142건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토록 했다.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과제 395건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이후 신설·강화된 규제 119건 중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을 제외한 61건(51.3%)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일몰 설정 규제 비율을 현재 12%에서 올해 안에 30.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가능 시설을 명시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 외 모든 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28건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규제비용총량제도 7월 시범사업에 맞춰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범부처 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8개 부처다.
정부는 규제비용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독립기고나 형태로 비용분석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개선청구제·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다소 퇴색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한치의 빈틈 없이 해야할 일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1년간 규제 개혁을 추진한뒤 국조실이 기관별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 건수보다 핵심 규제 개선에 보다 비중을 둬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