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쌀 자조금(自助金)' 조성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관계자는 8일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쌀 자조금'을 운용하는 방안이 농지관리 비용 지원 등과 함께 쌀 시장 개방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조금'이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 시장개방 상황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쌀에 자조금을 도입하면 쌀 농가들이 국내 쌀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운용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조금은 한우, 한돈, 화훼, 낙농 등 지난해 기준 24개 품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우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도축시 마리당 거출하는 2만원을 시드머니로 2013년 약 367억원을 거둬 들여 한우소비, 수급안정 등에 355억원을 지출했으며 한돈은 201억원 수입에 174억원을 집행하는 등 각 사업의 자생기반을 다지고 있다.
문제는 자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관련법에 따라 자조금을 만들려면 전체 농가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쌀 농가를 70만호라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 40만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쌀 특성상 동의가 쉽지 않다는게 현실적 문제다.
또한 자조금은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를 선도할 경영체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시행된 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개방(관세화)를 유예 받은 뒤 2004년 협상에서 의무수입 물량을 적용받는 조건으로 다시 10년 유예 받았지만 올해로 그 시기가 모두 끝나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6월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오는 9월 WTO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WTO가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사실상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