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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승환 장관 "2주택 분리과세 특례 부여, 주택 보유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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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도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최고 38%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세율이 14%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나려던 부동산 경기가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다시 움추려들 조짐을 보이자 과세 방안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 인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었다.

하지만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던 과세기준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내 신도시급 다주택자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부터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생각과는 달리 얼어붙은 주택 시장이 쉽게 풀리진 않고 있다"며 "집값을 따라오는 전세값을 견디지 못해 다소 주택 매수시장이 살아난 것 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임대소득 과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에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양새"라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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