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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피아' 논란 속 산업부 前국장 포스코 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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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산자부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회사여서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A국장의 취업 심사를 했는데 현행법대로 퇴직 직전 5년간 업무가 포스코와 관련 없어 갈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현행법의 마지막 세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 회의에는 전체 11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해 고위 공직자 15명의 취업과 징계 등을 심사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A국장은 지난 4월말 퇴직 이후 포스코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국장의 포스코 취업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표결에서 8명 중 4대 4로 동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취업제한을 하려면 참석 위원의 과반수인 5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수가 나와 A국장은 취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것인 만큼 A국장의 취업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하면 보직 문제를 떠나 산자부 전체가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경우 기업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한다며 해당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걸면 100% 패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안행부의 해명에도 정부 고위 관료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지자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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