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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유병언 도피, 법질서 근본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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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회의 주재…“하루빨리 검거해야 구상권 행사 가능”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에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돼야 하겠다”며 “유병언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그리고 비호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들을 반드시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 붙히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원활한 환수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 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 소방방재청에 대해서는“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됨과 동시에 기능과 업무가 과거보다 더 강화돼 종전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가 연계되고, 재난대응 수단도 통합·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 업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 방재청이 현장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체계 하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충만한 가운데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각별하게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잠수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분의 희생자라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민관군합동구조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수사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마지막까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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