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공동대표 김한길, 안철수)은 30일 새누리당 나진구 중랑구청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새누리당 나진구 중랑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나진구는 자신의 블로그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블로그상 프로필 경력을 서울시립대 교수로 표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근종 중랑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원이 확인한 결과 나진구 후보는 정식교원이 아닌 초빙교수로 재직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중랑구선관위에 제보했다.
중랑구선관위 지도계장은 나진구 후보 측에 정정을 명령하고 블로그의 약력을 초빙교수로 수정했다. 하지만, 나진구 후보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합동유세를 하고 난 이후 관련사실을 공표하면서 경력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피고발인의 죄책사유로 나진구는 정식교원이 아니면서 교수라는 통칭을 쓰면서 경력을 의도적으로 높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중랑구선관위의 계도가 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수라는 경력을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과 함께 관련 증거자료도 동시에 제출했다.
또한, 나진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제한 위반으로도 고발했다. 나진구 후보의 블로그에는 2014년 5월 28일 당원집회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41조에는 선거일전 30일부터~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를 열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상에 확대간부회의라는 명칭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근종 중랑구청장 후보측은 이미 책자형 공보물을 통해 구민들에게 소명된 사실에 대해, 특정인 몇 명이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짜깁기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한 후,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 한 후, 만약 법에 저촉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