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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프로젝트 앨범, 퍼블리시티권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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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탄생 50년을 맞은 '가객' 김광석(1964~1996)을 기리는 프로젝트 앨범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가 사진 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앨범제작사 페이퍼레코드에 따르면, 김광석의 부인 서모(48)씨는 앨범유통사 인플래닛을 비롯해 음원서비스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CJ E&M 등에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 앨범 커버에 대한 사진 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씨는 1996년 김광석이 생을 마감한 뒤 그의 부모 등과 법적 분쟁 끝에 2008년 저작권을 얻어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영화배급사 NEW가 서씨로부터 초상권과 저작권을 양도받아 김광석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페이퍼레코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성철 대표는 "앨범 커버로 사용한 사진 저작물은 저작자인 임종진 작가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진 저작물을 사용할 때 감안해야 하는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초상권이다.

"앨범에 사용한 사진은 사진 초상권에 대한 고인의 명예 훼손, 사후 인격권이 승계가 되질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서씨는 저작인격권인 초상권 침해라는 표현 대신 저작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법률 명문에 규정이 없어 재판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판결 결과도 다르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김광석 노래들로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김광석과 김광석의 노래 등에 대해 유명인의 초상 등을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최 대표는 이 앨범의 기획과 제작 의도가 고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한 점을 감안할 때 "서씨가 제기한 초상권, 성명권 등의 문제는 오히려 그 문제의 소지가 희박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앨범이 김광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수익금을 고인의 노모에게 기부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 데 서씨를 비롯한 모든 유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고인의 초상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앨범의 표지를 변경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앨범의 표지 변경으로 이 사건 분쟁이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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