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보조금 파파라치 정책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판매 대리점까지 확대한다.
이통사들은 파파라치에 걸린 판매점들에게 패털티를 주고 판매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결국 영세 판매점만 이중고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IT는 다음 달 2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범위를 온라인 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대리점·판매점, SMS(문자 메시지)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해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 받은 경우다.
초고속 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SMS-TM,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파파라지 제도 확대가 오히려 영세한 판매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불법 보조금 정책을 일선 판매대리점에 하달하는 것은 이통사들이나 오히려 이통사들은 파파라치에 걸린 판매점에 1건당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내거나 경쟁사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를 신고하면, 벌금 규모를 줄여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파라치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이러한 추가 피해를 받는 영세한 판매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이동전화는 총 1만8317건(온라인사이트 1만2745건, 가전양판점과 대형마트 5만572건), 초고속인터넷은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의 경우 지난해 1월 7일부터, 초고속인터넷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