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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국조특위 첫 회의…국조계획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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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위원들 다음달 2일 팽목항 방문키로
심재철 위원장-조원진·김현미 여야간사 선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6월2일에서 8월30일까지 90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활동기한 연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청문회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조사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이며, 기관 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키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적시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로 논란이 됐던 KBS와 MBC도 조상 대상기관에 포함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보고키로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고 명시했다.

국조특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도 따지기로 했다.

이 밖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들여다본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간사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에는 새누리당 권성동·신의진·경대수·김명연·윤재옥·이완영·이재영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선 우원식·김광진·김현·민홍철·박민수·부좌현·최민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정진후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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