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야당의 요구대로 청와대가 포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
조사 범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진도 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국방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피해자·피해자가족·피해학교·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도 조사대상이다.
이 밖에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는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 의해 실시된다.
다만 국정조사 일정이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 측면에서 이견이 나타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선거운동 일정이나 하반기 원 구성 협상도 암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견이 노출될 조짐은 요구서 제출 직후부터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하에 누가, 어떻게 포함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전·현직 대통령 문제는 앞으로 국조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계획 협의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등 조사대상의 범위가 분명하게 적시돼야 한다"며 "예정대로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은 협의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