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KB국민은행이 메인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으로 교체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일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은행 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는 우선협상에 탈락했던 IBM코리아 대표의 이메일을 받은 후 교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전날 해당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했다.
국민은행 측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교체 비용과 보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돌출 행동에 KB지주는 즉각 반발했다. 김재열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전무)는 "상임감사위원이 지난해 11월 은행 경영협의회를 거쳐 지난 4월 은행·카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자의적 감사권을 남용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국민은행이 이 의결 사항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