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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러 어업협상, 명태쿼터 입어료 톤당 350달러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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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입어료, 당초 러시아 주장보다 10달러 인하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 러시아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명태쿼터 입어료가 톤당 350달러로 결정됐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쿼터에 대한 입어료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톤당 입어료 341달러보다 2.6% 증가했지만, 당초 러시아가 주장하던 360달러에서 10달러가 인하된 것이다. 

양국은 인하된 10달러 중 5달러는 적립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이, 러시아는 시마코프(Simakov) 수산청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협상 내내 러시아측은 명태쿼터 입어료를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주장한 톤당 360달러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지난해 명태 소비정체로 배정된 쿼터의 61%만 어획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러시아를 설득했다. 지난해 국내 명태가격은 쿼터의 98%를 어획한 2012년 때보다 10%가 하락했다.

해수부는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명태업계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 교역 방지를 위해 한국이 협조하고 있는 항만국 검색이 현행대로 실시되면 나머지 1만 톤의 명태 쿼터도 9월쯤 별도협의 없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명태 조업권과 연계해 올해 한국에 배정할 명태쿼터 4만톤에 대해 톤당 5달러씩 적립해 모두 20만 달러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은 오는 6월23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된다. 

한편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는 올해 11월쯤 개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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