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채권자들이 ㈜보루네오가구의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있고 회생신청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개선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 등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11월1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본사공장을 매각하는데 성공해 회생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고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의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또 영업실적도 개선돼 올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실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 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하고 유동성위기를 맞게되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는 그간 관리인이 행사하던 모든 관리처분권이 회사로 돌아가게 된다"며 "보루네오가구는 회생절차 종결결정에 따라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