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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MBN·JTBC 징계 예고...세월호 관련 부적절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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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 TV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 (실종자들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다.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결국, 피해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내보내 지적받았다. 또 ‘JTBC 뉴스9’는 구조작업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 때 공적매체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이바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제재에 앞서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 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22일 오전 10시 다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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