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모 경정이 채군의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서가 아닌 지구대로 간 이유가 지구대․파출소의 느슨한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15일 “경찰청의 개인정보 온라인조회시스템이 경찰서까지는 사전승인(서면) 후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인 반면,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전 승인 없는 사후 검증 시스템이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시에 파견 중인 김모 경정이 지난해 6월 25일 반포지구대에 방문하여 채모 군의 주민조회를 구두로 요청하였고, 지구대 직원이 신분확인 후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행 경찰 정보통신운영규칙 52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규칙에는 ‘다른 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경우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해야 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지구대?파출소가 아닌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개인정보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모 경정은 경찰 내부규정을 위반하며 경찰서가 아닌 지구대에서 개인정보조회를 요청했다. 이는 사전 승인 등 조회 절차가 까다로운 경찰서가 아닌, 사후 검증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대에서 비교적 ‘은밀하고 손쉽게’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또, 김모 경정이 지구대에서 비공식절차로 개인정보수집을 한 것은 결국 ‘채군 뒷조사’가 ‘감찰’이라는 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