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5일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가 2~3년 주기로 재발하는 원인으로 밀집 사육에 따른 사육환경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전남은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축산을 시작해 가축이 자연면역력을 갖도록 동물복지형 축산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축산업 신규 진입 농가는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은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 준수 여부와 방역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지사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개선하고 AI 발생 위험기간인 12월부터 2월까지 닭과 오리의 사육을 제한시켜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피해 지원을 위해 살처분 보상방식을 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살처분 방식과 관련해 "위험지역 내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다는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도축 후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해 훈제 등 2차 가공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지사는 "AI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며 "시료검사와 확정판정 기능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이후 전국 19개 시·군으로 확산돼 490농가의 닭·오리 1200만 마리 가량이 살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