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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이용대, 1년 자격정지 취소로 인천AG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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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인 이용대(26·삼성전기)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신계륜)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김기정에게 내려진 1년 자격정지를 스스로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BWF 도핑청문위원회는 재심의를 열어 지난해 이용대·김기정(24·삼성전기)의 검사실패 및 입력실패 관련 모든 위반 기록을 삭제하고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그들에게 부과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내려진 1년간의 자격정지는 취소됐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자유로운 훈련 및 경기 활동 참가가 가능해졌다. 국제대회 참가신청 및 경기참여도 가능하다. 

동시에 이용대는 BWF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회복했다. BWF는 이른 시간 내에 이용대의 회원 복귀를 공지하고 해당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은 협회의 잘못 탓에 지난 1월 약물검사 관련 절차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1년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세 차례 불시방문 도핑테스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협회가 관련시스템(ADAMS)에 입력했던 소재지인 태릉선수촌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어 도핑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협회가 ADAMS 입력 시기를 놓친 것이 포함됐다.

올해 1월23일 BWF로부터 이용대와 김기정의 자격정지 1년을 통보받자 협회는 같은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수의 잘못은 없고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후 협회는 지난 2월14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장을 보냈고, 사흘 뒤 항소이유서를 BWF에 송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인으로 발벗고 나섰다. 

BWF는 지난달 28일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협회에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14일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이 두 선수에 대한 1년 자격정지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BWF는 지난해 도핑테스트를 1, 2번 위반한 다른 선수 8명에 대해서도 재심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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