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재정혁신에 나선다. 중복 예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할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3대 원칙하에 편성된다.
우리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와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거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타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는 등 재정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중복사업은 앞으로 3년간 600개 가량 감축키로 했다.
부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기존 사업 6000개중 1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 등 중복되는 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관련사업, 부처 홍보사업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1차로 걸러낼 예정이다.
재원연계 지출원칙도 강화된다.
정분는 "재원대책이 없는 세출확대는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다.
방 실장은 "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확대를 허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페이-고(pay-go)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잠재적 재정위험도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 관리에 나서고, 특히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는 관련 예산에서 삭감키로 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약 10일정도 앞당겨 실시된다.
이에따라 이번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며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