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지수옵션 주문실수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영업정지 만료일인 7월15일까지 주문 실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싱가포르의 미국계 해지펀드인 캐시아로부터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된다. 이변이 없는 한 7월15일 인가가 최소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청문회 등을 거쳐 한맥증권에 대한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었고, 그 결과 4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맥증권은 즉각 한국거래소에 대한 구제신청 작업을 시작했지만 마감시한을 넘겨 구제에 실패했고, 주문 실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싱가포르의 미국계 해지펀드인 캐시아에 수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맥증권은 금융위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 캐시아로부터 자금을 반환 받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같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맥증권이 캐시아로부터 수익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가능성은 낮지만 캐시아로부터 수익금을 일부 돌려받을 경우 퇴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맥증권 관계자 역시 "금융위는 통상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인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맥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에 의해 부실화된 것이 아니고, 캐시아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월15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캐시아로부터의 수익금 환급 가능성에 대해 "국제 관례나 국내 판례를 보면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관례를 다 무시하고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불법행위도 있어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생여부와 무관하게 이 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부담한 모든 증권사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