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25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4만명으로 전년 동기(60만명) 대비 4만명(6.7%) 늘어났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명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음식·제조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또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돼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되,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후검증은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신규호황업종 ▲고소득 전문직종을 세원관리가 필요한 4대 취약분야로 선정했다.
사후검증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세액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액에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 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등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또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경비 관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대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