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정부가 수입 소비재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와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9일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수입업자와의 가격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7월부터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100 달러 이하(미국은 200 달러 이하) 전 소비재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 CD, 인쇄물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제 대상 수입품은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최대 3일까지 걸리던 통관 기간을 최소 4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식 통관 절차에서 지급하던 관세사 수수료(건당 약 4000원)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의약품처럼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총포나 칼처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품목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품을 들여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품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조상품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애프터서비스(A/S)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대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통관 정보(수입자, 통관일자)를 담은 통관표지 발행 대상은 현재 의류, 신발 등 236개 상표에서 자동차부품, 소형 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여개 상표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업체에 선정되려면 최근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통관 실적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통관인증업체는 현재 122개에서 2015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행수입품 구매자가 손쉽게 A/S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접수 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공동 A/S 제도를 추진한다.
또 전문 A/S 업체 목록을 통관표지에 삽입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등 관련 정보 제공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의 수입비중이 지금은 5%지만 2017년까지 10% 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입품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소비재 가격이 10~2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