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대출금액을 옷돌면 연체 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담보된 예적금을 통해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다만 이자 미납규모가 많아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는 20%대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키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는 879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예적금 금리(2.8%~2.9%)에 일정률(1.5%~2%p)을 가산한 수준이다.
하지만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저축은행은 일반대출과 동일한 25% 내외의 연체이자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