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최대 85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시장이 열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되며,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도 보장돼,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대출'의 재원을 확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다. 지난해 은행 총자산이 2120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85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선박 또는 항공기 담보대출 채권, 안정적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 등으로 정해졌다.
자산별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되며, 없을 경우 자산의 장부가격, 취득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