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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7월 규제총점관리제 시행…'3년간 총점 30% 줄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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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규제총점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필두로 규제총점을 2017년까지 30% 줄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발표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건수 위주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해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규제를 경제(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사회(환경, 사회적 차별)·행정 등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 개혁을 유도했다.

규제 폐지 외 행위강도, 적용범위 축소 등 규제 품질 개선과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 투명성 제고, 유권해석 개선 등도 점수에 반영한다. 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등록규제 2800여건(숨은규제 400건 신규포함)의에 대한 카테고리별, 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만5000여점(안전규제 제외)으로 잠정 집계했다. 최종 규제총점은 내부 보완과 민관 규제평가위원회(4월 구성) 검증을 거쳐 6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는 총리실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 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간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츨 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규제가 신설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규제의 등가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도 선정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서승환 장관은 격주로 장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해 다부서·다부처 연관과제, 민감 현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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